영리병원 내국인 제한 적법…뒤집힌 판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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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조건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과 달리 항소심은 향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 행위 내에 있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관련 재판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영리병원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는 녹지 영리병원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가 말을 바꿨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3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외국인 의료기관을 허가 할때 반드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래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재량 행위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영리병원 관련 재판에서 인허가권자인 제주도가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료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이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자 측은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논란의 중심인 영리병원 관련 법안들도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재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운동본부는 이후 영리 병원과 관련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상에 영리 병원 조항의 완전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현재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아직 추가 소송을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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