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합의부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양경호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지방선거 1년 전, 지인에게 수십만 원의 식사와 골프 용품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모임이 친목도모 성격에 불과했고 선거를 염두한 기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양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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