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모에 의한 계획 살인 여부인데,
피고인들은 모두 이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박 모씨와 김 모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모에 의한 계획 살인 여부.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기로 공모했으며,
지난해 12월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20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려 시도하는 등 7번의 시도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 부부가 범행을 망설이자 박 씨는 돈을 주거나 서울 소재 아파트 등을 사주겠다며 범행을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박 씨가 A씨의 식당 운영권을 빼앗고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여러 내연녀로부터 빌린 돈을 주거나 토지 등으로 담보 대출을 도와주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후 빚이 늘자 피해자에게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문중 토지를 피해자에게 팔아 5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 이를 두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이가 나빠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 3명 모두 살인 공모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김 씨 부부와 살해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문중 토지 매매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김 씨 부인인 이 씨 역시 남편이 피해자를 살해할 지 몰랐고 사전에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 3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인 김씨 부부를 증인으로 신청해 공모 여부를 입중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