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수천만 원 금품 훔친 1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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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친구 네 명과 공모해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2천 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17살 피고에게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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