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오늘(17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사 보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정 도선료를 초과해 도민들의 추가 택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위법 개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제주도와 의회가 조례안 처리에 수동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 4천여 명이 참여한 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중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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