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발생한 무수천 교차로 화물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가
3.5 톤 화물차를 몰았던 5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제한속도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의 무수천 교차로에서
3.5 톤 화물차가
정차중이던
차량들을 잇따라 추돌해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