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낙선 목적 현수막 건 조합원 2명 고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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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모 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중순 현직 조합장에 대한 낙선 목적 내용의 현수막 16장을 게시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선거 관련 법에 따르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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