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관계 개선방안을 담은 연구 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째 정부의 후속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집중 신고를 통해 접수된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건이 넘습니다.
친생자 회복이 224건, 양자 사례 111건.
혼인관계 회복 17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창설 16건, 기타 복합 사례 35건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안부의 연구 용역이 지난해 진행됐습니다.
용역진은 소송이나 DNA 검사 같은 기존의 증명 방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보증인 그리고 새로운 증명 수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생자 사례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진짜 가족관계를 증언할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증인 범위로는 4촌 이내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60%에 달했고 5촌부터 7촌 이내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DNA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친생자 사례 가운데 13.5%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진은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였던 호적에는 없었지만 족보나 묘비에는 친생자로 기록된 경우가 각각 28%와 25%로 나타났다며 이를 증거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용역진은 관련 법령 개정안과 유족들의 소송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정리해 행안부에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말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지만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같은 추가 입법 과정도 당초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창범 / 4·3희생자유족회장>
"용역진이 정리해서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깜깜무소식이고 올바르게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게 희망사항이거든요. 시행령을 공개해서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최근 여당 국회의원의 4.3 망언으로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후속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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