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4월쯤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수산업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한 가격 안정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봄에서 여름쯤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존 연안과 근해 해역 각 4곳에서 진행하던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연안해역의 경우 10군데까지 늘려 모두 14개소에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에서 200건으로 확대하고 도청 누리집을 통해 월 2회 공개하던 방사능 검사 정보를 매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와 어업인 보호대책을 위해 안전성 홍보와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등 118억 원의 대응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 정무부지사>
"(오염수) 해양 방류 상황 대응팀을 정무부지사를 총괄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해 안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등..."
하지만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며 제주도에 국한된 사업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실제 방류된 오염수가 제주로 유입됐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특별법 제정이나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 해양 방류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 정무부지사>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 및 대응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던 과거에 이미 소비 급감을 경험했던 만큼
수산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오염수가 유입될 경우 제주 수산업에 발생할 피해 규모가 4천 483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연간 수산물 생산금액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어민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 기자입니다.
4.3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관계 개선방안을 담은 연구 용역이 지난해 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째 정부의 후속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집중 신고를 통해 접수된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4백건이 넘습니다.
친생자 회복이 224건, 양자 사례 111건.
혼인관계 회복 17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창설 16건, 기타 복합 사례 35건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안부의 연구 용역이 지난해 진행됐습니다.
용역진은 소송이나 DNA 검사 같은 기존의 증명 방법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보증인 그리고 새로운 증명 수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생자 사례의 경우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진짜 가족관계를 증언할 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보증인 범위로는 4촌 이내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60%에 달했고 5촌부터 7촌 이내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DNA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친생자 사례 가운데 13.5%에 불과했습니다.
용역진은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였던 호적에는 없었지만 족보나 묘비에는 친생자로 기록된 경우가 각각 28%와 25%로 나타났다며 이를 증거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용역진은 관련 법령 개정안과 유족들의 소송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정리해 행안부에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말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지만 정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같은 추가 입법 과정도 당초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창범 / 4·3희생자유족회장>
"용역진이 정리해서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깜깜무소식이고 올바르게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게 희망사항이거든요. 시행령을 공개해서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최근 여당 국회의원의 4.3 망언으로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후속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
제주특별자치도가
다가오는 식목일을 전후해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묘목을 무료로 공급합니다.
공급수종은
편백나무와 애기동백, 철쭉,
대추나무, 무화과, 매실나무 등 10여개에 2만여본입니다.
돌이나 성년, 환경 같은 생애주기별로
나무를 심어
기념하고자 할 경우
1인당 5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제주도청 산림녹지과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우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사능 감시와 소비위축 방지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와 연계한 선제적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피해보전 직불금 등 국가 차원의 보상과 대응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의 5년간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와 제주어 교육 환경 개선, 연구 강화 등 8대 정책과제에 2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제주어 표기법 개정과 제주어 교육 플랫폼 구축, 제주어 대사전 편찬, 제주어 박물관 건립, 제주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의 5년간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와 제주어 교육 환경 개선, 연구 강화 등 8대 정책과제에 25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제주어 표기법 개정과 제주어 교육 플랫폼 구축, 제주어 대사전 편찬, 제주어 박물관 건립, 제주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다음달부터
소 결핵과 브루셀라병에 대한 일제 검진을 실시합니다.
소 결핵의 경우
1만 5천마리를 검사할 예정으로
한우는
만 12개월령 이상 암소의 60% 이상을,
젖소는 착유우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전체 사육 마릿수의 30% 이상에 대해 일제검진을 실시합니다.
소 결핵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증되고 있으나
결핵은 2017년 양성축 48마리가 발생한 이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두달간
도내 관광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실적과
도민 고용실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포함한 승인 조건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대상은
관광개발사업 24개소와 유원지 20곳 등 전체 44개소입니다.
특히 지역업체 생산자재 사용과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인재육성 산학프로그램,
농수축산물 구매,
시설 사용료 할인 등
지역상생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진 사유와 대책, 실투자 계획 등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 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3월 주민청구로 발의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의 심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의 경우 다수의 항목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심사기간 연장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치고 상위법과 조례 효력이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내용을 수정해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추가배송비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범위를 벗어나고 택배사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주민발안으로 청구된 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하고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