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된 특허설계 보수 지급 의무 없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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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계가 변경된 강정마을 교량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가 이미 제출한 특허공법 설계 보수로 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공법을 반영한 설계도면 초안을 작성한 것은 추후 제주도와 신기술 사용 협약이나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 발주자인 제주도를 위한 행위로 볼수 없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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