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검찰 직권 재심 통합…명예회복 탄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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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4.3 희생자 재심 업무가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특히 일반재판 희생자까지 합동수행단에서 직권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검찰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4.3 직권 재심 청구 전담 기구입니다.

4.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재심을 법원에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있는 2천 530명 가운데 현재까지 771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67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직권 재심 대상에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빠져있고 법무부가 뒤늦게 조치했지만 현재 제주지검에서 청구한 경우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재판 종류에 따라 명예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검찰 합동수행단이 모든 직권 재심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종전 군사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 희생자까지 합동수행단의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구 명칭도 '제주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바뀝니다.

<강종헌 /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장>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도 수행단에서 해달라는 게 유족 측 요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왜 이렇게 같은 직권재심 업무가 분산돼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어서..."

일반 재판 수형인 1천 5백여 명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7백여 명이 추가로 검찰 합동수행단의 청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재판 자체가 없던 군사재판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판결문 같은 재판 기록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발굴하고 내용을 분석해 무죄 청구를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3 사건 일반재판 자문단과 제주도청 같은 유관 기관의 협조 속에 이번 통합 결정으로 늘어난 수사관 1명 외에 추가 인원 보강도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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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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