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충혼묘지가 제주국립호국원에 편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안장 가능한 충혼묘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현지홍 도의원은 충혼묘지에는 순직한 지방공무원의 안장이 가능했지만 국립묘지법을 적용받는 제주국립호국원의 경우 봉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의원은 제주시 충혼묘지가 편입되기 전에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