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지정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3.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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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상속 미등기로 사망자 이름으로 남겨진 부동산에 대해 상속권자를 조사해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787명의 재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권자를 파악한 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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