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미터 이상 개발제한' 도시계획조례 '부결'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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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며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허은진 기잡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자리.

개정안에는 해발 300m 이상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차원인데 300m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미 중산간에 많은 규제가 있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경문 / 제주도의원>
"표고 300m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기준도 없는데 300m라는 게 지정됐습니다."

<송영훈 / 제주도의원>
"이미 중산간 지역에서 경관이라든가 생태계, 절상대, 지하수 자원, 곶자왈 보호 등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규제를 한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죠."

개인 오수처리시설 허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포화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도민사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5년 동안) 여러 실무부서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무 부서들이 같이 협의해도 아무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이번 조례안 개정 이유를 지난 2017년 조례 개정 당시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개정안 상정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거는 준비 없이 온 거예요. 저는 내심 하수도 조례도 개정하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일원화 조직도 만들어 나가고 전반적으로 계획 하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다."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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