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3.09 11:04

서귀포시가
올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사망자 793명의 부동산 2천894건으로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1차 조사를 거쳐 주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등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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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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