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하면 처벌" 특별법 개정 발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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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왜곡과 관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오늘(9일) 4.3특별법에 진상조사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벌칙조항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에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색깔론과 역사 왜곡 등으로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먹칠하면서 사익을 얻는 잘못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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