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수도 부담금 이중 부과 부당"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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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지난 2007년 택지 개발과 이후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LH에게 상수도 부담금을 이중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종전 부과했던 상수도 요금과 가산 이자를 더해 10억 원을 LH에 물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했던 사업자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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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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