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내일(14)부터 시작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병원 건물 등을 매각하는 등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편 의료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내일부터 법원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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