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부과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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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제주시내 보행자 안심구간 6곳을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 스티커를 부착한 뒤 업체를 통해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며 보관료 역시 별도로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민원 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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