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이나 차량을 상대로 한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차량을 비울 때에는 문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번화가.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주머니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며 걸어갑니다.
이후 전당포에 등장한 남성.
한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피의자인 A씨는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당시 해당 차량은 문이 열린 상태.
문이 잠기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차량털이 피해자>
"(작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꺼낼 게 많거든요. 연장이라든지 공구라든지 꺼낼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차 문을) 열여 둔 건데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범행 이후 A씨는 20km 가량 떨어진 금은방에서 훔친 카드로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전당포에 팔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밤에는 제주시내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금 귀걸이와 손목시계 등 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이나 차량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정효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날씨가 풀리면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이번과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재 시에는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시고 차량을 주차할 때는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그고 차량 내에는 귀금속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차량털이는 203건.
주거침입 절도는 3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좌상은,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