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중국인 여성 5명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업소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과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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