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묻지마 폭행' 20대 징역형…"심신 미약"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3.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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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1월 말 제주시청 일대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던 행인을 둔기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24살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묻지마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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