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사 대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등으로 30억여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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