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체험이나 전시가 금지됩니다.
다만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보유 동물 종류와 개체수를 신고하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전시는 가능하지만 체험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재 제주에는 동물원 12곳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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