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미착공 건축허가 67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사전 예고하고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31건과 비주거용 36건입니다.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직권취소 사전예고를 통해
관계자에게
청문 절차를 포함해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취소유예 또는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