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번호까지 도용' 온라인 사기 주의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3.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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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중고 물품 등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해에만 1천 5백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범행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맘카페에서
아기 이유식 의자를 판다는 글을 본 A씨.

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판매자가 보내준 안전결제 링크에 접속해 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며,
수수료 1천 원이 포함된 금액을
다시 보내주면
이전에 보낸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 없이 또다시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환불을 계속 미뤘습니다.

<인터뷰 :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자>
"원래 30만 원이 제 통장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판매자가) '뭔가 네이버(안전결제 시스템)가 이상하다 50만 원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메신저에 설정된 아이의 프로필 사진도 다른 사람을 도용한 겁니다.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도 전화번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인터뷰 :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자>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도 이 (본인) 번호가 도용된 것 같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 전화에 문자에 막 이런 걸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차 싶어서, 알았죠 사기였구나."

해당 계좌로 사기 피해를 입은 건 120여 명.

이로 인한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는 3천여 건.

2021년, 900여 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천 500건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보다 1.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번호를 도용해
거래 과정에서
의심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 등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정보를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 검색하면
피해 사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지 않도록
대포 계좌로 물품 대금을 입금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직거래입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의 특성상 직거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거래 물품을 동영상으로 전송받는 등 실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전 결제를 이용하시되 구매자가 선정한 에스크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판매되는 상품은 의심하고,

비대면 거래로 이뤄질 경우
판매자가 가짜로 만든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해당 사이트가 맞는지
직접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CG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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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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