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해안가서 자연석 훔친 일당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4.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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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갯바위를 훔쳐 달아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 등 2명은 지난해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무단으로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공유수면에 있는 1톤 가량의 자연석 3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6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자연석 3점을 다시 해안가로 돌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무단으로 흙이나 돌 등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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