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가중요시설 최고등급인 제주공항에서 드론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드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3일) 드론 소유주인 60대 관광객인 A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용담 지역에서 띄운 드론이 돌아오지 않았고 공항 주변도 비행 금지구역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테러 혐의점은 없다며 A 씨를 입건할 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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