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4.05 10:15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다음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차임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만료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