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진보당·농민단체 간부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05 17:02
영상닫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진보당 전현직 도당위원회장과 농민단체 간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캄보디아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하부 조직을 만들고 대남 공작원 활동이나 명단이 포함된 보고서 등을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제주 이적 단체의 실체를 규명하고 지령 이행 여부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는 정권 탄압용 공안 몰이라고 반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