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5주년 연속기획③>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 '첫 공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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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5주년 가족관계 기획뉴스입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유형 가운데
친자 관계가
어긋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KCTV가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친생자 불일치 유족 현황과 유형,
그리고 입증 방법 등을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시행령 개정으로
친자 관계가 뒤틀렸던 이른바 친생자 불일치 유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CTV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조사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호적 정정이 필요한
친자 관계 불일치 유족 현황과 증명 방법 등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친생자 정정 필요 유족은 208명으로
전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아버지 친형제의 자녀로 입적한 유족 88명
친가 친척의
자녀로 들어간 경우는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에게 입적한 사례 5명
친족이 없어
마을 이장 같은 동네사람이나
아예 모르는 사람의 자녀가 된 사례도 5명이나 됐습니다.

스스로 호적을 창설한 경우도 5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2명은
가족관계가 정정되면 성씨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박창욱 4·3 중앙위원회 유족대표 위원>
"누가 봐도 홍씨인데 진짜 공부상에는 이씨인가 그래. 그러면
성씨를 바꿔줘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여태까지
가족관계 관련 문의를 하거나
소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47%로
정정 방법을 모르거나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해 회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자 관계임을 증명할 방법으로
DNA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208명 가운데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족보나 비석에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각각 58명과 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증명 사진이나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문서 기록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12건이었습니다.

증명 방법 중에는
보증인 증언이 가능한 경우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부친의 친형제나 친가 친척에 입적한 유족 가운데
보증 가능한 경우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이같은 증거를 통해 4.3 위원회가
친생자 관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결하면
법원 판결 처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유족도 80%에 달했습니다.

<씽크:김민재/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정책관>
"사실상의 자녀가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지 않았습니까? 소송 대신 4·3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공신력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안을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와 협의해서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하지만 정정이 필요한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77살로 고령인데다
이미 사망한 경우도 5%를 넘고 있어
가족관계 회복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친생자 불일치 유족 가운데
여성이 158명으로
전체 80%에 육박하지만
족보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22%에 불과해
입증이 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DNA도 없고 보증인이나 다른 증거도 없는
사실상 본인 증언 외에 입
증이 불가능한 사례도
47명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박시연)
(출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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