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1에서 최고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겠고
새벽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서귀포시 정방폭포는 4.3 당시 산남지역 최대 학살터입니다.
이 곳에서 희생된 도민만 250명이 넘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유적지 조성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 왔는데 네 차례나 장소를 옮긴 끝에 위령비가 조성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정방폭포는 제주 대표 관광지인 동시에 4.3 당시 대규모 양민 학살의 아픈 현장입니다.
당시 서귀면과 중문, 안덕, 대정 출신 등 모두 255명이 이 곳에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남지역의 최대 학살터입니다.
정방폭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위령비가 뒤늦게나마 세워졌습니다.
정방 폭포를 형상화 한 조형물에 희생자들의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현재 위령 공간 추가 정비 등 후속 작업이 끝나면 다음달 중 제막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정방폭포 4.3 희생자 위령비가 우여곡절 끝에 조성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유적지 조성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당초 자구리 공원 안에 유적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변 상인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네 차례나 장소를 변경한 끝에 현재 서복전시관 맞은 편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유족들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유적지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다소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오순명 / 정방폭포유족회장>
"영혼들이 뜬구름처럼 구천을 헤메는 분들이 90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한이 맺혀있었는데 위령비가 세워져서 아마 유족들도 와서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기분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방폭포 희생자 255명 가운데 유족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100여 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이번 위령비 조성을 계기로 아직도 찾지 못한 희생자의 유족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KCTV 4.3 가족관계 연속 기획 마지막입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4.3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가족관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자 관계 뿐 아니라 혼인과 입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법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75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이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조카나 형제로 평생을 살아온 친자 관계 불일치 유족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살아온 사연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지만,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윤순자 / 4·3 유족 (77세)>
뭐 삼촌 딸로도 올라가고 삼촌 자식으로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 그런 분들도 똑같이 나처럼 부모의 자식으로 올라가는게 소원입니다.
<김봉희, 양옥자 / 유족 이복자매>
"호적 정리가 돼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다 필요 없고 그거만 돼도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에 큰 위안 그 하나만 간곡히 바라는거죠."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4.3 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유족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DNA 검사 외에 보증인 증언과 족보나 비석, 각종 문서 기록 등을 가족관계 입증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도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유족은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심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후유 장애인 보상금 차등 지급을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각종 심사 자료의 증거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설령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고 공정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다고 봐서 정부는 시행령을 먼저 개정했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 어긋난 가족관계 사례도 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양자 관계를 변경하면 상속이나 재산관계 그리고 친족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혼인과 입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장 큰 줄기는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바로잡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배보상과 함께 앞으로 4 ~ 5년 쭉 호적관계가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되고 4.3 위원회의 가족관계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김창범 / 4·3 희생자유족회장>
"75년 동안 법적으로 확인되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받았던 많은 유족들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유족으로 인정 받아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유족들은 하루빨리 가족관계가 회복돼 70여 년 만에 아버지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75주년 가족관계 기획뉴스입니다.
4.3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유형 가운데
친자 관계가
어긋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KCTV가 행정안전부의 가족관계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친생자 불일치 유족 현황과 유형,
그리고 입증 방법 등을 지역 언론사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시행령 개정으로
친자 관계가 뒤틀렸던 이른바 친생자 불일치 유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CTV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조사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호적 정정이 필요한
친자 관계 불일치 유족 현황과 증명 방법 등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친생자 정정 필요 유족은 208명으로
전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아버지 친형제의 자녀로 입적한 유족 88명
친가 친척의
자녀로 들어간 경우는 1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모에게 입적한 사례 5명
친족이 없어
마을 이장 같은 동네사람이나
아예 모르는 사람의 자녀가 된 사례도 5명이나 됐습니다.
스스로 호적을 창설한 경우도 5명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2명은
가족관계가 정정되면 성씨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박창욱 4·3 중앙위원회 유족대표 위원>
"누가 봐도 홍씨인데 진짜 공부상에는 이씨인가 그래. 그러면
성씨를 바꿔줘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여태까지
가족관계 관련 문의를 하거나
소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47%로
정정 방법을 모르거나
연좌제 피해 등을 우려해 회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자 관계임을 증명할 방법으로
DNA 검사가 가능한 경우는
전체 208명 가운데 28명에 불과했습니다.
족보나 비석에
친생자 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각각 58명과 5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증명 사진이나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문서 기록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12건이었습니다.
증명 방법 중에는
보증인 증언이 가능한 경우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부친의 친형제나 친가 친척에 입적한 유족 가운데
보증 가능한 경우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이같은 증거를 통해 4.3 위원회가
친생자 관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결하면
법원 판결 처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유족도 80%에 달했습니다.
<씽크:김민재/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정책관>
"사실상의 자녀가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지 않았습니까? 소송 대신 4·3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공신력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안을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와 협의해서 참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하지만 정정이 필요한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77살로 고령인데다
이미 사망한 경우도 5%를 넘고 있어
가족관계 회복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친생자 불일치 유족 가운데
여성이 158명으로
전체 80%에 육박하지만
족보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22%에 불과해
입증이 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DNA도 없고 보증인이나 다른 증거도 없는
사실상 본인 증언 외에 입
증이 불가능한 사례도
47명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박시연)
(출처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숙박시설처럼 빌려주는 불법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여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영업을 무더기 적발했는데요.
한 업체는 아파트를 통째로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단독 주택을 수색합니다.
방에선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수건 등 물품이 발견됩니다.
농어촌 민박 등 정식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두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29실의 아파트를 통째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달 살이 같은 단기 임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3일 간격의 사실상 숙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객들과 사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시설부터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 투숙객들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떠안을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범 / 제주도자치경찰단 경사>
"도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달리 미신고 숙박업은 숙박업주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차박과 캠핑 열기를 틈타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 영업행위 50여 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영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새벽 서귀포시 산록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는데, 이후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해경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제7산록교입니다.
도로 한 쪽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고, 주위로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차량은 곳곳이 찌그러지고 부서져 있고, 근처 도로에는 조각난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산록도로에 사고가 난 차량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임 기자>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은 교량의 난간을 들이받은 뒤 100m 가량을 미끄러지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후 4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 지점 인근 30m 아래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 여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들것으로 시신을 인양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목격자>
"아침에 문을 여니까 상황이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앰뷸런스(구급차) 엄청 와 가지고 아마 밑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그걸 올린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운전자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어젯밤(5일) 10시 50분쯤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하천으로 걷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음주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제주경찰청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청 앞에서 기존보다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천 5백여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서울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 탄압 저지와 민주수호 제주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도내 진보당 제주도당 전현직 위원장등의 기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치적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공안 몰이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에 국가보안법을 덧씌운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4개월을 맞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보증금 제도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획 등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인반납기가 보급된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업체의 일회용컵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반납처의 경우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배치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증금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는 내일(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건부 동참 선언과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