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5주년 연속기획 ④] 법·제도 새 기틀…"온전한 가족관계 절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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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4.3 가족관계 연속 기획 마지막입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4.3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가족관계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자 관계 뿐 아니라 혼인과 입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법과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75년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유족들이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지만 조카나 형제로 평생을 살아온 친자 관계 불일치 유족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살아온 사연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지만,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윤순자 / 4·3 유족 (77세)>
뭐 삼촌 딸로도 올라가고 삼촌 자식으로 올라간 사람이 많아요. 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으니 그런 분들도 똑같이 나처럼 부모의 자식으로 올라가는게 소원입니다.

<김봉희, 양옥자 / 유족 이복자매>
"호적 정리가 돼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다 필요 없고 그거만 돼도 마음에 위안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남은 인생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에 큰 위안 그 하나만 간곡히 바라는거죠."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4.3 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유족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친자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DNA 검사 외에 보증인 증언과 족보나 비석, 각종 문서 기록 등을 가족관계 입증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것도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유족은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요한 심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후유 장애인 보상금 차등 지급을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각종 심사 자료의 증거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위원회에서도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설령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고 공정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다고 봐서 정부는 시행령을 먼저 개정했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뿐만 아니라 혼인이나 입양으로 인해 어긋난 가족관계 사례도 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양자 관계를 변경하면 상속이나 재산관계 그리고 친족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혼인과 입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기면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장 큰 줄기는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바로잡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배보상과 함께 앞으로 4 ~ 5년 쭉 호적관계가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이 개정되고 4.3 위원회의 가족관계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뒤틀린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김창범 / 4·3 희생자유족회장>
"75년 동안 법적으로 확인되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받았던 많은 유족들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유족으로 인정 받아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원 기자>
"유족들은 하루빨리 가족관계가 회복돼 70여 년 만에 아버지 비석에 이름을 새기고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봄이 찾아오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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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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