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 영업 '여전'…"아파트 통째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4.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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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숙박시설처럼 빌려주는 불법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여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영업을 무더기 적발했는데요.

한 업체는 아파트를 통째로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단독 주택을 수색합니다.

방에선 투숙객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수건 등 물품이 발견됩니다.

농어촌 민박 등 정식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버젓이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2월부터 두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29실의 아파트를 통째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달 살이 같은 단기 임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3일 간격의 사실상 숙박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객들과 사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시설부터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칫 투숙객들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떠안을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범 / 제주도자치경찰단 경사>
"도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달리 미신고 숙박업은 숙박업주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차박과 캠핑 열기를 틈타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 영업행위 50여 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 숙박영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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