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건데요.
그동안 매출 감소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뒤늦게나마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음료를 주문하자 추가 요금 없이 일회용컵에 커피가 나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금제가 시행되면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300원을 내야 하지만 매출 감소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 제주 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모두 460여 곳.
이 가운데 42%가(199곳)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콧을 선언했던 제주 지역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뒤늦게나마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프랜차이즈 매장 120여 곳이 빠르면 2주 안에 보증금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업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보증금 라벨 부착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컵 회수기 설치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공공반납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도 시행 대상에서 개인 카페 등이 빠지면서 점주들의 반발을 샀던 만큼 도내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정훈 /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장>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매장들이나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매장들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환경부 국장 이하 실무진 분들과도 얼마 전에 협의가 있었고요. 전폭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매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세흠 / 제주도 자원순환과 컵보증금운영팀장>
"라벨 부착이나 컵 반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각 매장별 일회용 컵 사용량이나 매출 규모 특성, 기존의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반쪽 짜리 정책으로 지적돼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도내 전 매장으로 확대되며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