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배우자 폭행·둔기 협박 5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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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해 11월,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나 배우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하고 둔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를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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