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화배우 벌금 1천만 원 '약식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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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A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1천 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한림읍에서 애월까지 10여 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함께 차에 탔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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