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11일) 오후 4시 20분쯤 차귀도 남서쪽 105km 해상에서 허위 신고로 지정 해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한 46톤 급 중국어선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서귀포 남쪽 101km 해상에서 적재량 27톤을 보고하지 않고 조업이 금지된 오징어 등을 불법 포획한 149톤급 중국어선 2척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적발 어선에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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