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추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4.13 10:46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나 어업인도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함께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모두
어가 당 120만 원 입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만큼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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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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