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규모 어가나 어업인도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함께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모두
어가 당 120만 원 입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만큼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