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신도 추행' 무속인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3 11:10
영상닫기
치료와 퇴마 의식을 한다며 여성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추행 정도와 억대 편취 금액 등을 종합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무속인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