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퇴마 의식을 한다며 여성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8살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추행 정도와 억대 편취 금액 등을 종합했을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무속인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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