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근처를 돌아다니던 떠돌이 개 몸통에 길이 70cm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들개로 인해 키우던 닭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 개를 쫓으려다가 우연히 화살에 맞았다고 진술했으며,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경찰의 탐문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