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 '파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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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고등법원이 뒤집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고(故) 한 모 씨의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청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고 한 씨는 지난 1950년 남로당을 도왔다는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유족측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즉시 항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파기 이송 결정으로 해당 사건은 관할 재판부인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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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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