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성인 게임장 업주인 60대 남성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매일시장 근처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를 적립하거나 이전시켜주는 방식으로 손님들끼리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전 압수수색을 통해 게임기 100대와 현금 490만 원, 영업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환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