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서 제주로 수학여행을 왔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국제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특공대와 형사 등 14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반 동안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김포와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기 2편에 대한 수색작업이 이뤄지면서 항공기가 2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A군은 어제(17일) 경기 지역에서 검거됐으며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