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메모가 적힌 사진이 공항 이용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특공대 등 100여명이 투입되고 항공기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며 2시간 가까이 지연운항됐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제주로 수학여행을 왔던 고등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생은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방안에 서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제주국제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사진입니다.
누군가 휴대전화 무선 공유 기능을 이용해 탑승구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무원도 사진을 받았고 곧바로 공항종합상황실로 신고했습니다.
<김경임 기자>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투입돼 2시간 반 동안 수색 작업이 벌어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김포와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기 2대에 대한 수색이 이뤄지면서 해당 항공편은 2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이용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숙소에서 찍은 친구 사진에 메모를 적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학생은 장난으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현철 /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전송된 사진) 배경이 숙소처럼 보여서 주변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있었던 숙소를 수색하고, 수색해 보니까 동일한 숙소의 모양이 나와서 방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학생을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항 운영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