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비행기에서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인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항공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5시 4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객이 전자 충격기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탑승객은 김포공항 출발장 보안 검색을 통과했고 제주에 온 뒤 당일 오후 8시 25분 김포행 비행기 탑승전 항공사에 문의하면서 반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자충격기는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기내 반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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