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8일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서 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누리집과 SNS, 현수막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추진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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