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직접 관여" VS "장소만 제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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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연기됐던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치기업 협약식을 누가 개최했는지, 협약식 당일 협약서 서명란에 후보 이름이 삭제된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가 한차례 연기됐던 2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2차 공판 앞두고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열린 상장기업 협약식 주최와 개최 경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정반대 입장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협약식 약 10일 전부터 사전 논의가 있었고 협약서 내용을 협의하고 현수막까지 걸었기 때문에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한 발언 자체도 위법성이 있고 회견문 내용을 기자단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측은 캠프에서는 장소 편의를 제공했고 각종 지원 발언도 유력 후보가 덕담차원에서 한 것이라 맞섰습니다.

회견문에도 공약인 기업 20개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 주였고 협약식 관련 홍보나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식 당일 협약서 초안에 있던 후보 서명란이 삭제된 것도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행사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고 인식해 당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고 변호인은 캠프에서 서명란 삭제를 요구한 것은 협약식과 선거 캠프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선관위에 고발한 협약식 참여기업 관계자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질문에 변호인이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유도신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문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캠프에서 지지선언을 주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현직 도청 비서진이자 당시 캠프 관계자였던 증인들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반박하면서
실체 규명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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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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