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에서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이에 따라 경찰이 낮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줄어들기는 커녕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
초등학교 근처에서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음주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낮 술을 마신 70대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경찰>
"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수치 확인할게요. 수치 0.041 나오셨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
술을 마신 상태로 10km 넘게 차를 몰고 가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막걸리 어느 정도 드신 거예요? (한 잔 반) 운전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25분? 30분?) 한 몇 km 정도? (한 13km?)"
잠시 후, 근처에서 적발된 50대 트럭 운전자.
점심을 먹으며 소주 4잔을 마신 운전자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경찰>
"이제 음주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42% 쭉 나와있습니다. 1년에 121점이면 면허 취소가 돼요. 그럼 이게 지금 (벌점) 100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외에도 음주가 감지된 운전자 4명은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조치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낮 시간대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시간 만에 이 일대에서만 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경찰이 제주도 내 초등학교 근처에서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동안 모두 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면허가 취소되고 2명은 정지됐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건 모두 34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가까이 늘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도 올들어서 8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오는 6월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국현 / 제주경찰청 안전계장>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서 6월 초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주간에 실시하기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나와서 단속하게 됐습니다.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꼭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은 야간 뿐 아니라 출근 시간과 낮에도 상시 음주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CG :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