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대상이 불명확한 농지처분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제주시가 토지주에게 내린 농지처분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제주시는 처분 대상이 2분의 1 지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인 토지주는 전체 토지 7백여 제곱미터 가운데 지분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처분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지분만으로 표시하고 위치 등으로 처분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토지주가 처분 의무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인다며 처분 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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